사이버 신문고

안녕하십니까?
대원정밀공업(주)의 “사이버신문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이버신문고란

대원정밀공업(주)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원정밀공업(주)의 윤리경영 실현을 위하여 대원정밀공업(주)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 및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제안, 비판, 각종 비리 및 불합리한 제도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접수된 내용은 대원정밀공업(주) 경영지원실에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 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

사이버신문고 개요

사이버신문고에 제보하신 내용은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관련부서 확인절차 등의 시간(15~20일)이 소요됩니다.

  • 01

    제보하기

  • 02

    접수완료

  • 03

    관련부서확인

  • 04

    처리완료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고 처리합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보안 처리되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제보유형

  • 학연, 지연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 금전,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사실

  • 직권 오 · 남용 및 청탁행위

  •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제안

  • 기타 윤리실천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 공정거래관련 제도개선 또는 법위반사항
    (부당한 비용부담 요구,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계약변경 또는 거래중단,
    부당한 입찰제한이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협력회사 결정의 투명성 결여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위반사항
    (업무처리시 부당한 회계정보 작성 및 지시를 받은 경우, 회계정보 위 · 변조, 훼손,
    파기 및 지시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평가 허위작성 등)

제보방법

  • 인터넷제보: 제보하기
  • 서신접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법지기로141번길 100 대원정밀공업(주) 경영지원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와 제보내용의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사이버신문고 시스템은 안정적인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으며,
제보·상담 처리자는 비밀준수 서약을 선서한 제한된 소수의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 신분을 공개,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신고/제보로 인해 부서 또는 거래관계 등으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면

제보와 관련된 제보자 자신의 과실,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확인

  • 01

    제보하기

  • 02

    접수완료

  • 03

    관련부서확인

  • 04

    처리완료

제보·상담 처리절차

제보·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및 내부실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진행 단계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15~20일)이 소요됩니다.
익명제보는 확인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보·상담 결과확인

제보 ·상담하신 내용은 회신되는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 문의 : 031 -489 -0719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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